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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내 폭언, 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
공지사항 게시글 읽기
작성자 :
관리자
작성일 :
22-02-26 12:48
조회수 :
1,305회
의료법 제 15조에 의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. 그러나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,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전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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